하영제 구속영장 기각…法 "범행 자백하고 증거 상당히 확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 등록 2023-04-03 오후 10:04:29

    수정 2023-04-03 오후 10:04:2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3일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의자(하영제 의원)가 법원심문에 출석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달 20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요청 발언에서 하 의원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 관련해 “‘7000만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이 사건은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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