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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판사는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의자(하영제 의원)가 법원심문에 출석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달 20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 사건은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