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 전역 개발 전면 금지

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정
  • 등록 2022-02-08 오후 6:35:35

    수정 2022-02-08 오후 6:35:35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이달 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부산광역시는 8일 가덕도신공항과 가덕도 일원 에어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온 결과 이달 9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게재해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에 대해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해 가덕도 전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정해 풍선효과를 방지한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재축·대수선·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한 개발행위 등에 대해서만 제외하기로 했다.

손용완 부산시 신공항도시담당관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개발행위제한구역(자료=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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