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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도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시교육청 대변인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B씨를 송치했다. A·B씨는 6·1지방선거 때 도성훈 교육감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TV토론 당시 도성훈 후보는 “최 후보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전체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며 표절을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는 도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의자측의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 대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