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괴롭히다 찜질방서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금품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 태우거나
발바닥 지지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 일삼아
法 “장난 핑계로 가혹행위…피해자 사망”
  • 등록 2024-09-26 오후 8:50:27

    수정 2024-09-26 오후 8:50: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학교 동창생인 친구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당시 19세)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그는 같은 달 인천의 한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가정폭력 신고 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8개월간 사건을 들여다본 뒤 A씨의 허위 신고와 폭행치사 사실을 밝혀내며 범행이 드러났다.

이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백초크’를 걸어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항소심 판단과 치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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