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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은 수정안으로 올해(9160원)보다 12.9% 인상한 1만 34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는 216만 1060원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 890원의 산출 기준인 가구 생계비의 80%에서 4%를 삭감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2020년 대비 올해 생계비 증가분 5.1%에 올해 물가상승률 4.7%,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 3%를 더했다고 전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정무적 판단이라며 한편으론, 노동생산성의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근로자위원 측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에 복지 제도를 결합해 생계비를 완성할 수도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에 “최저임금은 기본적 생활을 충족시키고 복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세제 지원 등을 얘기하는데,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복지를 축소하는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1.1% 인상률에 대해 “이전 시기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훨씬 높은 상승했던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미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고, 소득 분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제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격차를 대폭 줄이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간다.
특히 오는 29일까지인 심의 기한을 준수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최근 10년을 보면 심의 기한은 2014년을 제외하고는 지켜진 적이 없었다. 대체로 7월 중순쯤 결정돼 왔으나, 올해는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심의 기한 준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28일 밤 또는 29일 새벽에 결정될 수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