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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진해운의 재산은 등기가 돼 있는 소유권에 국한해야 한다.”(한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실직적으로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재산도 포함시켜야 한다.”(권성원 법무법인 여산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가 11일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한 ‘제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가압류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특히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7일 부산신항에서 한진해운 선박 중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인 ‘한진샤먼호’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분분해, 한진해운의 이의신청 결과도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내에서 한진해운 자산에 포괄적 압류 금지 명령(Stay Order)가 내려졌지만, 미국 연료유통회사인 ‘월드 퓨얼’이 BBCHP는 한진해운이 재산이 아니다는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했고, 창원지법이 인정하면서 선박의 발이 묶였다. 이에 따라 물류대란을 10월말까지 잡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산법 전문가인 한 교수는 선박 소유 형태를 근거로 창원지법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진샤먼호의 소유권이 파나마의 SPC에 있고, 용선료 채권과 선박의 저당권은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갖고 있기때문에 한진해운 소유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 교수는 “유류비 채권 등 선박우선특권보다 선박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금융권이 가압류를 신청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현행 제도에서는 은행의 저당권 실현이 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BBCHP는 대부분 금융권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선박을 압류당할 수밖에 없는 얘기다.
그는 “해운사의 재산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보지 않으면 회생절차에 돌입한 해운사는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모든 선박이 발이 묶이게 된다”면서 “채무자의 재산범위는 소유선박 외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BBCHP선박까지 포함해 고려하는 게 회생절차의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한진해운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르면 이번주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진샤먼호에 대한 가압류가 인정되면, 국내에 하역을 해야할 한진해운 선박 16척 모두 발이 묶여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