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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자세한 내용은 증거 열람 등사를 마친 뒤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측 대표 유모씨는 “저희는 전 재산이 묶인 채 하루하루 절박하게 살고 있다”며 “유명을 달리한 분도, 이혼한 분도 있으며 삶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 재산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피해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 모르고 있다”며 “재판장님이 피해 변제 방법에 대해 한 번이라도 신문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는 홍보 내용과는 달리 특정 개인에게 자산의 70~90%를 위탁해 ‘몰빵’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인베스트 직원 대부분은 고객 유인 업무를 맡은 이들이었으며 코인 운용 담당 인력은 1~2명밖에 되지 않았다.
A씨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