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갑질방지법 위반행위, 신속·엄중하게 집행”

15일 내 국무회의 의결 거친 후 법 시행
한상혁 “규제 사각지대 없도록 관계부처 협력”
  • 등록 2021-08-31 오후 10:56:59

    수정 2021-08-31 오후 10:56:59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앱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선 ①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보호 의무 ②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③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금지 등의 규제 항목이 신설됐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가 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을 잘 지키는지 살펴보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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