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영세 개인사업자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5%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과제 50건을 담은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개인사업자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 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거래 투명성이 높아진 만큼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지원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저한세는 각종 공제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소득에 매기는 세율의 최저한도를 미리 정해놓은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또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 경영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활력을 이끄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