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라임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항고를 진행한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남부지검이 피고소인인 대신증권 전산담당자를 아예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상식 밖의 부실수사”라며 항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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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라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이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대신증권과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등을 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2019년 10월 당시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펀드 환매 청구를 했으나, 이후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상으로 환매 청구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전 센터장은 ‘연 8% 확정금리형’등의 용어를 사용해 불확실한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 원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