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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訪南)과 관련해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임 실장을 소환해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독단적인 의사일정 진행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데일리가 26일 국회 운영 전반을 규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양측의 주장을 검증해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간사 간 (긴급현안질의)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 직권이 있다”며 “국회법을 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주장과 달리 운영위원장 직권을 통한 임 실장의 국회 출석 요구와 일방적인 긴급현안질의 진행은 국회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와 관련한 국회법 121조가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임위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54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같은 법 규정 탓에 운영위 행정실에서는 임 실장에 대한 공식 출석요구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속개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오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출석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고 출석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느냐”는 김 원내대표 질의에,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가 된 경우에 행정실에서 (출석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합의가 안 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