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도는 건강기능식품 트렌드…이번엔 롱런할 수 있을까

에이치엘·뉴트리 등 약세장 속 동반 '강세'
기능성 건기식 제품으로 시장 트렌드 선도
"트렌드 변화 빠른 분야…지속성장 가능해야" 지적도
  • 등록 2019-05-21 오후 6:49:08

    수정 2019-05-21 오후 6:49:08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최근 증시 약세에도 아랑곳 않고 기능성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관련기업들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령화 시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인 만큼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는 모습이다. 하지만 건기식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들 기업이 롱런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이치엘사이언스(239610) 주가는 전일과 같은 1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며 지난 2016년 10월 상장 이후 최고가 흐름을 지속했다. 이달 들어서만 14.3% 올랐고 올 들어서는 132%나 급등했다.

에이치엘사이언스는 천연물 기반의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으로 ‘빨간석류’라는 브랜드가 여성 갱년기 건기식 시장에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신제품 ‘새싹보리’ 등의 인기가 더해지면서 실적 호조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64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9.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4억원으로 131.9%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지며 영업이익에만 54억원을 올리며 전년동기 대비 92.7% 증가했다. 매출액은 244억원으로 90.9% 늘었다.

KB증권은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능력을 에이치엘사이언스의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임상국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10종의 차별화된 개별인정형 원료를 기반으로 관련 건기식과 기능성 원료를 판매하고 있다”며 “여성 갱년기 관련 건기식 시장에서 ‘빨간석류’라는 차별화된 브랜드로 확고한 시장 지위를 구축했고 새싹보리, HL-JOINT 100 등 신제품 라인업 강화를 통한 제 2의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너뷰티 전문기업 뉴트리(270870)도 대표 브랜드 ‘에버콜라겐’의 인기를 앞세워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뉴트리는 지난 20일 코스닥 지수가 1%대 급락한 가운데서도 12% 넘게 급등하는 등 시장과 무관하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모가 1만4500원으로 상장한 뒤 현재 2만4850원까지 오른 상태다. 올해 들어서만 103% 급등했다.

총 8건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 인증을 보유한 뉴트리는 에버콜라겐의 홈쇼핑 채널을 확대하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채널 확대로 인한 고수익 유통채널인 온라인몰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중국 수출이 본격화하면서 실적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상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유고홈쇼핑 테스트 방영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 현재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CFDA의 건기식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지 홈쇼핑 방영 채널의 추가와 온라인몰 진출 등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기업이 지금으로서는 건기식 트렌드와 궤를 같이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트렌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분야인 만큼 롱런할 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스몰캡 연구원은 “과거 내츄럴엔도텍(168330)쎌바이오텍(049960) 등이 건기식 트렌드를 주도하며 주가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력 제품의 인기가 시들자 주가도 빠르게 하락했다”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도 더해지고 있는 만큼 과거와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개발, 제조,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우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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