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기르던 반려견을 매달아 수차례 때려죽인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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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판사)은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