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금융사들이 100% 배상해야”…피해자들 성토

금융정의연대 등 30일 금감원 분조위 앞두고 기자회견
"라임 사태는 펀드 사기…투자자에게 100% 배상해야"
  • 등록 2020-06-30 오후 5:45:28

    수정 2020-06-30 오후 5:48:3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100% 배상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회원들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정의연대 등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 사태는 부실 펀드 손해를 막고자 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고, 고객들에게 고의적으로 위험 요소 설명을 빠뜨린 채 상품을 판매한 펀드 사기 사건”이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려 투자자들에게 100% 배상이 이뤄지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손해를 피하고자 고객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예금 등 저축을 위해 은행에 돈을 맡긴 이들도 부당하게 상품 가입 권유를 당했다”며 “시중은행으로서 고객들을 속인 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모펀드 투자 피해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사들의 사기 행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어떤 금융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강력한 처벌과 법적·제도적 책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금감원 발표로 드러난 라임의 사기나 착오에 관련한 부분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건실하게 살아온 국민이 피같이 모은 재산을 모두 금융사에 빼앗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100% 배상이 이뤄지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엔 각종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참석하기도 했다. 이들은 라임을 비롯해 독일헤리티니DLS, 디스커버리펀드, 아름드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팝펀딩펀드, DLF 등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피해자 중엔 사모펀드인 줄도 모르고 가입한 분들도 많고, 적극 투자자가 아닌 분들도 많다”면서 “최소한 투자자 성향을 조작해서 적격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펀드 상품에) 가입하게 했을 때 100% 계약 무효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각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함께 사태를 해결하고자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배상비율 등을 결정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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