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4년간 특례..특구 지정에도 기업참여 유도"

대한상의-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제도 설명회
"입법체계, '포괄적 네거티브'로 근본적인 변화"
규제 해당여부 30일내 조회해 알려주는 제도도
  • 등록 2018-11-07 오후 4:07:46

    수정 2018-11-07 오후 5:29:30

임홍기 국무조정실 과장(규제혁신기획관)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제도 설명회에서 ‘신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거나 조만간 처리될 예정임에 따라, 블록체인이나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사업자에 대해 종합 안내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이나 지자체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제도 설명회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기존 규제를 명확히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특례나 임시허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연내 규제혁신 5법 국회 통과 마무리 기대

샌드박스는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모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꾸민 공간으로,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 시험을 제한된 환경 안에서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규제혁신 ‘5법’은 기본법이 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국무조정실, 국회 계류중)을 비롯해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내년 1월 시행)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1월 시행) △지역특구법(중소벤처기업부, 내년 4월 시행) 개정안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금융위원회, 국회 계류중) 등으로 구성돼있다.

임홍기 국무조정실 과장(규제혁신기획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현재 열리는 정기국회 중에, 행정규제기본법도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변화를 가시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차원에서는 시행착오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테스트 결과에 따라 안전한 이용을 누릴 수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부담을 느끼던 부분을 최대 4년에 걸친 테스트 결과를 보고 국회에 달려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영국에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결과 첫해 △42개 참여기업 중 39개 업체가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 △처음에는 수도인 런던 중심의 핀테크 스타트업이었다가 이후 2차, 3차로 가면서 런던 이외 지역 업체로 참여 업체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실증 테스트를 거친 참여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 조달도 원활히 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앞으로 신산업 등장에 대비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 방식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의 개념체계를 넓혀, 우리가 기존에 상상하지 못한 산업이 등장하더라도 카테고리 분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엿다.

30일 내 규제 해당여부 확인, 신산업·기술 특례는 최대 4년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각각 소관 법안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추진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들은 △신산업이나 신기술이 어떤 법적 규제와 연관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주는 ‘신속확인’ △새로 연구·개발한 기술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인된 신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단 허가를 내주는 ‘임시허가’ 등을 제시했다.

신속확인의 경우 가령 국내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배달로봇의 경우 시속 10~20㎞ 수준으로 운행할 때, 음식물 등을 싣고 배달시 인도와 차도 중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산업부나 과기정통부로 접수시 경찰청이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규제 판단·해석 여부를 대신 묻고 30일 내에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규제 특례의 경우 기존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사업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한다. 자율주행 버스의 경우 현재 원칙적으로 노선버스만 이용이 가능한데, 시험용 차량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정류장에 제대로 서는지 등 주요 요소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식의 방법을 취한다.

김대자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규제 특례 기한은 우선 2년에 한차례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며 “산업부의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완비시까지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시허가의 경우 기존에는 규제 특례에 포함된 개념이었으나, 아예 이를 분리시켜 제한된 규모나 지역, 시기 등의 요건 하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조경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사무관은 “올해 안에 관련 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특구 지정시 기업의 능동적 참여 유도 방안도

중앙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각종 전략 신산업 육성을 꾀할 수 있는 지자체 대상 법안인 지역특구법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녹영 지역정책혁신과장은 “올 8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지역특구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이 병합되면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14개 시·도의 27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성 과장은 이 법은 기본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지만, 기업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먼저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과장은 “기존 지원책 외에 201개 항목의 ‘메뉴판식 규제특례’ 제도 등의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참여 기업수가 일정 정도 이상 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27개 지역전략산업 외에도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사업 형태로 제안할 수 있다며 “약 8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수요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제도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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