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면세점서 발급 안 된 현금영수증때문에…`소비자가 세금 500억원 더 내`

  • 등록 2016-09-29 오후 4:43:13

    수정 2016-09-29 오후 4:43:13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항공기 내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내면세점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아 항공기 이용객이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제도 때문에 항공기 이용객이 부담한 세금이 지난 5년여간 500억원에 육박했다.

기내면세점의 경우 2007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1조8719억원 가운데 6895억원(36.8%)은 현금으로 결제됐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이용객은 그만큼 소득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은 셈.

추 의원은 “연봉 7500만원의 회사원이 기내면세점에서 현금 50만원짜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3만6000원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약 496억4000만원의 세금을 구매자가 부담한 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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