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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최근 우리 정부는 IAEA 측에 원전 전문가를 CFE(Cost Free Expert)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IAEA 측에 관련 제안을 했다. CFE는 회원국의 경비부담으로 직원을 IAEA 사무국에 파견해 공동 근무토록하는 제도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IAEA과 협력해 국제사회의 방사능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방류가 이뤄질지 일본 정부는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오염수를 희석해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춘 후 바다에 흘려보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IAEA에 직접 전문가를 파견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방출 과정에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상 징후는 없는지 직접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30~40년 걸리는 방출 기간을 고려해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전문가 후보군까지 추려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론화 시켜왔지만 현실적 제재 어려워
이같은 대책 마련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이 나온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외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범부처 TF를 꾸린 후 그 위상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아울러 국제사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오염수를 물에 희석해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원전 운영 국가들의 일반적인 방식이어서 이 자체를 막긴 어렵다. 주변국 중 우리만큼 적극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가 없으며 미국 역시 2014년 자체 검토를 통해 자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 역시 자국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방류하고 있어서 반대 기류가 강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IAEA 전문가 파견 추진은 이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TF 관계자는 “IAEA가 CFE를 통해 한국 측 전문가를 검증단에 참여시킨다고 하더라도 피조사국인 일본이 한국 측 전문가를 받아들여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측은 적극적인 IAEA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여러차례에 걸쳐 약속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단독 조사는 어렵더라도 IAEA를 통해 검증에 나서겠다면 이를 거부할 명분은 약하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출을 시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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