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부업체가 부실상태가 아닌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반드시 언제까지 기존 대부업체의 문을 닫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내야 한다.
같은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저축은행은 지역단위로 영업을 하는데, 3개 저축은행을 소유하면 이런 지역주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소유지배구조가 대주주에게 집중돼 사금고화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확인이 곤란한 중층 구조의 PEF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지배구조 단순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OK저축은행을 보유한 아프로 서비스그룹은 새로운 저축은행은 인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아프로는 2014년 OK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부업 자산을 2019년 40%까지 감축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요건 충적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24년까지 모든 대부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프로는 최근 이베스트투자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