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시 작업을 방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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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법안을 처리했다. 모성보호3법은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저출생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을 함께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외에도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날 처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보건 조치 항목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