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역사교과서 왜곡에 깊은 유감…주한공사 불러 항의

이상렬 아태국장, 구마가이 총괄공사 불러 항의
"강력 항의…독도 관련 어떤 주장도 수용 못해"
日, 새 역사교과서에 독도 "일본 고유영토" 기술
  • 등록 2022-03-29 오후 4:21:08

    수정 2022-03-29 오후 8:25:54

[이데일리 정다슬 김혜미 기자]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새 역사교과서 사실 왜곡과 관련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과 ‘종군 위안부’ 표현 등을 삭제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구마가이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할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과서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 표현이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고, ‘종군 위안부’ 표현을 ‘위안부’로 변경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또는 “점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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