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봉천동의 한 상가 공용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몰카 촬영을 한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의 휴대폰에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뒤태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백장을 비롯해 용변을 보는 영상 등이 저장돼 있었다.
30대 전직 교사 C씨는 재직 중인 서울 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와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전등처럼 생긴 카메라를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에 설치해 약 141회 걸쳐 촬영했다.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고등학교 1, 2층 여자 화장실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약 550회에 걸쳐 영상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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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공중화장실 집중공략…일반인은 ‘속수무책’
공중화장실은 상대적으로 몰카에 취약하다. 최근에는 전등, 볼펜, 라이터, USB, 거울 등 외관상 카메라인지 구분할 수 없는 변형카메라가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렌즈 지름이 1㎜에 불과한 초소형 카메라는 눈으로 식별하기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소지 등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형카메라관리법’을 대표발의했지만 구체적 논의 없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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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초소형·고성능 몰카를 잡을 수 있는 대비책은 없을까. 불법촬영 범죄가 지능화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몰카 탐지 시스템 상용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일산 호수공원 내 화장실 3개소에 시범 적용 중이다. KETI는 2019년부터 경찰대학을 비롯해 유관 기관·기업과 기술 개발에 착수해 초소형 몰래카메라 탐지 모듈을 개발해왔다. 이 기술은 KETI가 개발한 전파 탐지기로, 불법 카메라로 취득한 데이터가 무선으로 전송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신호를 실시간 감지한다. 이를 시설물 관리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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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향후 몰카 탐지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몰카·도청장치 탐지업체 손해영 서연시큐리티 대표는 “몰카의 지능화, 진화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과 기업이 상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대책과 법령 정비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