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3일 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사 리드의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 업무집행 지시자에게는 6억9250만원의 과징금을, 전 대표이사는 5억6960만원, 전 담당임원 1억6610만원, 전 감사에 1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액수를 제외한 검찰고발·통보 조치는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액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또 전 대표이사·감사 해임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했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4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판매업체인 이씨스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회사에 1억3000만원, 대표이사 840만원의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