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안 끝났다”…20대 국회 마지막 과제들

與野 모두 발의한 ‘n번방 재발 방지법’…내용 유사
여야 중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
최대현안 ‘재난지원금 추경’ 꼬이면 함께 발목 잡힐 듯
20대 계류법안 1.5만건…다음 달 넘으면 모두 폐기
  • 등록 2020-04-21 오후 5:03:02

    수정 2020-04-21 오후 9:16:1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총선이 끝났으나 아직 20대 국회가 마침표를 찍은 것은 아니다. 최대현안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빼고도 ‘n번방 사건 방지법’ 등 주요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성범죄 방지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여야 모두 발의한 ‘n번방 재발 방지법’


가장 관심을 받는 법안은 ‘n번방 재발방지법’이다. 온 국민이 공분했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재발을 막고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로 만드는 법안이다. n번방 입법은 10만명 이상 동의한 ‘국회 1호 입법청원’이라 더욱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n번방 재발방지법’을 냈다. 백혜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지난 20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희경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의원도 지난달 25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냈다. n번방 가입자를 형사처벌하고, 운영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벌금을 내도록 하고, 불법 촬영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업자까지 처벌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전체적으로 여야가 비슷하다.

김무성(왼쪽부터), 정병국, 원혜영, 이석현 등 여야 중진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여야 중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


지난달 30일 불출마를 선언한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20대 국회 내 처리가 기대되는 법안이다. 여야를 뛰어넘은 중진 7명은 “여야 동료 의원이 20대 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한 ‘공전 없는 국회’ △상시 국회를 통한 ‘일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의장 후보등록기한을 법정화 해 원 구성 협상 기간을 줄이고, 매월 짝수주 목요일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고, 현재 비상설 상임위인 윤리특위를 상설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한달 남짓한 20대 국회 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대현안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단 여당과 하위 70% 선별지급을 요구하는 통합당의 설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문제가 순조롭게 결론 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개혁카드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앞세운 것도 결국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655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가 문을 닫는 다음 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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