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을 기존 중소기업 외에 강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이 사업은 인턴제 이후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임금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중도탈락률 비중이 커 사업성과가 부진한 편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중도탈락률 비중은 2012~2014년 기준으로 22.0~29.5%로 높은 편이다. 인턴채용자 기준 정규직 전환 후 1년 고용유지가 된 사람의 비율도 2012~2013년 37.1~38.5%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강소·중견기업까지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을 늘렸지만,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정부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 취업 인턴제는 단기간 고용률을 올릴 수 있지만 실제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차라리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쪽으로 더 집중하는 방식이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고용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현 제도상 사업자 입장에서는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72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 금로자의 임금 증가액의 10%를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게 된다. 결국 사업자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활용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강세욱 예정처 사회사업평가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고려하면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사업주에게 청년채용을 위한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지원금액과 고용유지 의무기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