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여성계 "간통 배우자 위자료 부담 높여야"

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소송 지원
  • 등록 2015-02-26 오후 4:56:12

    수정 2015-02-26 오후 6:13:1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성계에서는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자녀 양육비, 위자료 관련 민사상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간통죄 위헌 관련해 양육비 상담·소송 등을 지원하고, 가정법원 등 유관기관과 위자료 청구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간통죄 폐지 이후 한부모 가족 등의 양육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47만 가구 가운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이 5.6%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내달 25일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간통죄 위헌 이후 경제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양육비를 떼이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위자료 가이드라인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측에서는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불륜, 간통 등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이혼 시 위자료·양육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27%), 손해배상(22.5%), 벌금형(5.1%) 등을 간통죄 징역형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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