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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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무부는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오후 7시10분쯤 국제상성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PCA는 이날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3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438억원)와 연 5%의 지연 이자, 법률 비용, 중재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개입해 약 1억925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26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중재 신청을 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주식 1주가 제일모직 0.35주와 가치가 같다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합병했는데 당시 삼성물산 지분 2.2%를 가지고 있던 메이슨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PCA는 메이슨과 같은 취지로 한국 정부에 7억7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금 5358만달러(당시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 결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현재 판정문을 분석하고 향후계획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