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넷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2건에 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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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사이의 소송은 2015년 두 회사가 체결한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을 두고 넷리스트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넷리스트는 2021년 미국·독일 등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방위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파기됐는데도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며 특허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특허의 독창성이 결여돼 무효이며, 사용 중인 자사 기술도 넷리스트 기술과는 다르다고 맞섰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5건 특허를 대상으로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대응했다.
특허 소송과 관련된 5건은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으나 넷리스트가 항소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넷리스트 항소시 항소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