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특허 공방서 승소

넷리스트 특허 5건 모두 무효…4000억 배상 지불 근거 사라져
  • 등록 2024-04-03 오후 5:28:29

    수정 2024-04-03 오후 5:28:46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넷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2건에 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
이에 따라 이미 무효 심결을 받은 3건을 포함해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5건의 특허가 모두 무효 판정을 받게 됐다.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에게 넷리스트에 3만300달러(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지급할 근거도 사라진 셈이다.

넷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사이의 소송은 2015년 두 회사가 체결한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을 두고 넷리스트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특허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총 2300만 달러를 넷리스트에 지급했다. 넷리스트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을 위한 재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계약은 무산됐다.

넷리스트는 2021년 미국·독일 등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방위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파기됐는데도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며 특허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특허의 독창성이 결여돼 무효이며, 사용 중인 자사 기술도 넷리스트 기술과는 다르다고 맞섰다.

이에 지난해 4월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5건 특허를 대상으로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대응했다.

특허 소송과 관련된 5건은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으나 넷리스트가 항소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넷리스트 항소시 항소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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