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의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이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진행됐다.
이들은 김 의원 딸 등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 지시를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심리에서는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2012년 당시 인사담당 상무보를 맡았던 김기택 전 상무가 증인으로 나서 “2012년 하반기 대졸신입공채를 진행하기 한참 전인 2011년부터 스포츠단 사무국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한 김성태 의원 딸을 VVIP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공채 당시 모두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채용 의혹이 있는 인물에는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자녀나 지인도 포함됐다.
당초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김 의원은 검찰 기소 후 기소내용 일부가 공개되자 KT 내부의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자신이나 딸이 부정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딸의 채용 과정을 결정한 것이 “전적으로 KT 내부의 자의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