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 명확화…의복류·대형가전까지 품목 확대

공정위·소비자원·플랫폼 4개사 성과공유회 개최
애매했던 전자제품 기준 명확히하고
의복류, 대형가전 분쟁해결 기준 새롭게 마련
  • 등록 2024-12-11 오후 5:07:40

    수정 2024-12-11 오후 5:07:4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량이 많은 ‘의복류’, ‘대형가전’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이 새롭게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과 함께 ‘플랫폼 분쟁해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과 함께 ‘플랫폼 분쟁해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앞서 공정위와 소비자원, 플랫폼 4개사는 작년 6월 체결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에 따라 플랫폼 4개사에 적용되는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은 개인간(C2) 중고거래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다.

이들은 이날 기존에 마련됐던 ‘전자제품 분쟁해결 기준’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던 부분에 대해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명확히 했다.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의 기준이 기존 ‘거래 즉시 발견’에서 ‘물건 수령 후 24시간 이내’로 바뀌었다. 또한 구입가 환급 또는 수리비 배상 문구가 수리비 배상 또는 구입가의 80% 이내 환급으로 수정됐다.

또한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량이 많고 이용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인 ‘의복류’와 ‘대형가전’에 대한 품목별 분쟁해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품목별 분쟁해결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품목별 대상제품표’ 등을 제공하도록 합의했다.

플랫폼 4개사는 “공정위·소비자원과 함께 마련한 분쟁해결 기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플랫폼 조정안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줬다”며 “플랫폼을 통한 거래량 70% 이상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자율협약 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주요 분쟁 사례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는 등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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