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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과 함께 ‘플랫폼 분쟁해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기존에 마련됐던 ‘전자제품 분쟁해결 기준’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던 부분에 대해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명확히 했다.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의 기준이 기존 ‘거래 즉시 발견’에서 ‘물건 수령 후 24시간 이내’로 바뀌었다. 또한 구입가 환급 또는 수리비 배상 문구가 수리비 배상 또는 구입가의 80% 이내 환급으로 수정됐다.
또한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량이 많고 이용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인 ‘의복류’와 ‘대형가전’에 대한 품목별 분쟁해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품목별 분쟁해결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품목별 대상제품표’ 등을 제공하도록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