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中企 면세점 참여 확대’ 법 발의… 중소 맥주 활성화 법도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들은?
면세점 관련 '홍종학법' 유명… '재도전' 관련 지원법도 발의 '눈길'
  • 등록 2017-10-23 오후 6:24:39

    수정 2017-10-23 오후 6:24:39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 재직 시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관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단축한 일명 ‘홍종학법’은 물론 중소 맥주업체가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 개정안, 창업자의 재도전이 가능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법 개정안 등을 이끌었다.

23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의원 시절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다양한 법안 발의를 개진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 롯데 등 재벌기업이 장악한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보장한 관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2012년 홍 후보자가 발의한 이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게 50%, 한국관광공사에 20%를 의무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 점유율이 약 8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 참여의 길을 넓혀 혜택을 분배하기 위해 꺼내든 법 발의다.

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2015년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0.05%에서 5%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이어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홍 후보자는 “면세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 이상 뛰는 등 특혜로 여겨지는 만큼 특허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는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수수료율을 5%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했다.

또한 10년인 면세점 사업권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도 발의해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특혜를 줄이고자 했다. 면세점 관련 법들은 홍 후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의해 이른 바 ‘홍종학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실패한 창업자 등 기업인의 회생을 돕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014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금액기준을 2배 늘려 대상자 범위를 확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축소해 채권자 및 채무자의 빠른 청산 유도 △중소기업 대출시 기업 임직원이 보증 선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들의 재도전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색있는 법 발의도 있었다. 이른 바 ‘중소기업 맥주 활성화법’이다. 2013년 홍 후보자가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은 아직까지도 그를 ‘맥주 대통령’으로 불리게 하는 배경이 됐다. 대표적인 대기업 과점 산업인 맥주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맥주 제조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맥주 제조시설 허가 기준 가운데 발효시설 용량을 기존 5만 리터에서 2만5000리터로, 저장시설 용량을 10만 리터에서 5만 리터로 낮추고 당시 부과됐던 72%의 주세율을 중소 맥주업체가 제조하는 맥주에 한해 3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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