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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권 일부에서는 이런 기무사 행태에 대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기무사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군 대비계획을 수립했다”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하의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친문(문재인) 핵심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9일 ‘촛불 무력집안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 축사를 통해 “국방 개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등 군의 정치 관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드러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촛불집회 관련 문건 등은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일탈 행위를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군의 정치 중립은 민주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며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방부 내부 검토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던 위수령 발령을 검토한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군이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함께한 전문가들도 일제히 기무사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분석이 문제”라며 “평화시위를 폭도로 몰아 어마어마한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계적 계엄 발령권자를 구체화하고 계엄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 등 주요보직·직책도 적시한 굉장히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있다”며 “그런 점 등으로 미뤄 내란음모와 군사반란음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역시 이날 김현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은 명백한 위헌이자,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며 “계엄령은 엄연히 합동참모본부의 관할인데,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자체가 명백한 월권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