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문건'에 정치권 여진 계속…"내란·군사반란 음모"

19일 국회서 '촛불 진압·기무사 사찰' 토론회
전해철 "헌법·민주주의 수호 요구 저버린 것"
박주민 "정치개입 차단하고 대대적 개혁해야"
김해영 "어떠한 반성·성찰도 없는 조직 확인"
전문가 "계엄 보직 적시, 구체적 실행 계획"
  • 등록 2018-07-19 오후 4:42:51

    수정 2018-07-19 오후 4:42:51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에서 백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등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데 따른 정치권의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여권 일부에서는 이런 기무사 행태에 대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기무사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군 대비계획을 수립했다”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하의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친문(문재인) 핵심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9일 ‘촛불 무력집안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 축사를 통해 “국방 개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등 군의 정치 관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드러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촛불집회 관련 문건 등은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일탈 행위를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군의 정치 중립은 민주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며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방부 내부 검토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던 위수령 발령을 검토한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군이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8.25 전국대의원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역시 축사에서 “정치가 위태로울 때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도 된다는 사고는 국민 정서와 괴리될뿐더러 민주사회와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기무사의 정치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꾀해야 할 때”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해영 의원도 “그동안 우리는 이 기무사의 수많은 불법적 행위를 목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함께한 전문가들도 일제히 기무사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분석이 문제”라며 “평화시위를 폭도로 몰아 어마어마한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계적 계엄 발령권자를 구체화하고 계엄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 등 주요보직·직책도 적시한 굉장히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있다”며 “그런 점 등으로 미뤄 내란음모와 군사반란음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전직 육군 법무관인 김정민 변호사는 “옐로카드 두 장이면 레드카드를 보여주고 퇴장을 시켜야 한다”며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꿀 때 옐로카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심판이 퇴장시켜야 한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징벌해야 하고 간첩 좀 제대로 잡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역시 이날 김현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은 명백한 위헌이자,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며 “계엄령은 엄연히 합동참모본부의 관할인데,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자체가 명백한 월권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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