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지원은 조합원 매수…검찰 수사해야"

  • 등록 2017-09-18 오후 6:17:35

    수정 2017-09-18 오후 6:17:3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남권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시공사의 불법행위가 없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와 무상 이사비 등 강남재건축 부패 여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송파구 잠실지역의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등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사비용 7000만원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벌 건설사가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을 매수하는 금품 제공 행위”라며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가 건설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사 대행업체에 따르면 가구당 이사비용은 200만원으로 추산돼 그 금액 역시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금품을 뿌리는 것은 곧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주변 시세를 자극해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시공사가 조합원에 거액의 무상 이사비를 뿌려대는 행위가 가능한 것은 정부가 분양가 검증 의무를 포기했고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무분별하게 없앴기 때문”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재벌건설사의 탈법 부패 등 전횡을 조장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시항목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9월 61개로 확대됐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규제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정 의원은 “김현미 장관은 당장 과거 10년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에서 분양한 모든 아파트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에 걸쳐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과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금품 살포를 낱낱이 조사하고 공공관리자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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