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거부…4년 법적공방 끝에 '무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예비군 훈련 거부
원심 유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파기 환송
  • 등록 2022-03-28 오후 5:49:42

    수정 2022-03-28 오후 5:49:4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군 복무를 마친 이후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가 약 4년간의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예비군법·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4건의 원심을 모두 깨고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만기 제대할 당시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었지만, 2016년 12월 정식 신자가 됐다.

이후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6차례 동원훈련 미 참석자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불응해 예비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심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각각 네 차례에 걸쳐 3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과 11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각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리며 반전됐다.

헌재는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았던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A씨에 “예비군법상 훈련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훈련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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