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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만기 제대할 당시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었지만, 2016년 12월 정식 신자가 됐다.
이후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6차례 동원훈련 미 참석자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불응해 예비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과 11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각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리며 반전됐다.
헌재는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았던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훈련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