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실효성? 수사기관 대책 함께가면 '충분'"

브리핑 통해 실효성 논란 조목조목 반박
"방통위는 공개 게시판 규제만 담당"
"사적·비밀 게시판은 수사기관 나선다"
  • 등록 2020-05-21 오후 5:46:52

    수정 2020-05-21 오후 5:46:5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실효성 우려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대책과 종합하면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21일 n번방 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 대책은 사적 대화가 아닌 공개된 게시판 등에 대한 유출 방지 대책이지만, 사적대화에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별도 대책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21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그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최근 유포자 처벌 강화, 함정수사, 텔레그램 수사 대책 등에 대해 밝힌 바 있다”며 “사적대화방 관련 신고가 있을 때 사업자는 삭제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담당하게 될) 공개된 게시판에서 피해 사례도 있으니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며 “단 한 건이라도 유출되면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없앨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 게시판’의 정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허락받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화방도 공개된 형태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더 자세한 건 사업자와 협의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도록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인터넷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 하에서 조치해야 할 부분을 담았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교육이나 다양한 홍보활동 등의 종합대책을 병행해 디지털성범죄가 충분히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에 대해선 “법에 따라 시행령에 사업 성격, 이용자수, 규모 등을 감안해 정하게 돼 있다”며 “사업자, 전문가 등과 협의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관련해선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동 등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통과에 따라 해외사업자도 불법유통방지책임자를 지정하고, 저희에게 투명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먼저 삭제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처분 실효성에 대해선 “그간 해외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한 바 있다”며 “다양한 조사 방법이나 기법을 고민해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표준 DNA DB’를 개발하기로 하고, 22일 방통위에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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