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언론사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며 방송을 예고하자 대검찰청이 곧바로 “관련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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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장인수 전 MBC 기자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정 초유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장 전 기자를 비롯한 일부 언론매체들이 취재 명목으로 이원석 총장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사실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주장한 의혹은 △2016년 3월 25일 박모 변호사 배우자 정모씨의 은행 계좌에서 이 총장 배우자 오모씨의 SC은행 계좌로 3000만원이 송금 △2016년 4월 15일 정씨의 은행 계좌에서 오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원이 송금 △당시 박모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였으므로 송금된 돈은 직무상 대가인 뇌물로 보인다는 취지 등 3가지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저와 배우자는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 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A신문 등 언론사들은 올해 1월부터 출처 불명의 조작된 허위 자료를 근거로 동일한 질의를 했다가 제 답변 이후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 해당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원본을 언론사에 직접 제시했다.
이 총장은 “그럼에도 유튜버 장 전 기자는 지난 25일부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있지도 않은 계좌송금 사실들을 거론하며 ‘검찰총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취지로 요구를 해왔다”며 “여러 번에 걸친 상세한 설명에도 오늘은 급기야 해당 허위 의혹을 다룬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조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사람과 함께 모든 법률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총장 배우자 오○○의 SC은행 계좌거래내역 원본. 대검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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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배우자 오○○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원본. 대검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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