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빨간 날 4일 더” 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본회의서 야당 반대 속 의결
‘재산세 감면’ 지방세법 처리에 정의당 반발.. 민주당 반란표도
여순사건 진상 규명 법적 근거도 마련
  • 등록 2021-06-29 오후 5:17:29

    수정 2021-06-29 오후 9:04:06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휴일을 모든 ‘빨간날’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법’을 의결(재석 206인·찬성 152인·반대 18인·기권 36인)했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되며 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 올해에만 4일의 휴일이 추가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를 이유로 반대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360여만명이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우리 국민이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세대1주택자 특례를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재석 214인·찬성 147인·반대 24인·기권 43인)됐다. 법안 통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진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정의당의 저항이 있었던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울먹이며 “재산세 감면은 국회의 과세 포기 선언이자 집값 안정 포기선언”이라 주장했다. 또한 당내 부동산 강경파인 진성준 의원 등 7명은 당론임에도 반대표를 던졌으며 강병원 최고위원 등은 기권했다.

한편 사건발생 73년이 지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재석 231인·찬성 225인·반대 1인·기권 5인)됐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에게 의료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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