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동의안(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을 제출·통과시켰다.
법률안 명칭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앞으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180일 이내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하고, 이후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최장 240일 동안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날 특검법 상정 후 토론자로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표결 과정에서 퇴장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간호법, 쌍특검법 세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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