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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논평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이날 박재근 상의 산업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도 없이 (법안이 통과된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30 NDC 상향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가와 기업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 조율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