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조작 증거없다" 세월호 특검 발표에…유가족 반발, 재조사 요구(종합)

세월호 특검 "충분 수사 이뤄져…수사결과 자신"
유가족 "기존 수사 검증식 수사, 수사 부실하다"
세월호 참사 총 9차례 수사·조사…대부분 무혐의
  • 등록 2021-08-10 오후 6:06:18

    수정 2021-08-10 오후 9:13:1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63·사법연수원 22기) 특별검사팀이 약 3달간의 수사 끝에 유족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7년간 검찰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 7곳에서 모두 8차례의 조사와 수사를 했고, 이번 특검이 9번째 수사였다. 이 특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맡는 등 전형적인 여권 성향 인사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여전히 이번 결과에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현주 특별검사(왼쪽 두번째)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모두 무혐의”…유가족 반발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뒷받침할만한 인적·물적 증거가 없음이 확인됐고, 이와 관련해 인지할만한 사건도 발견할 수 없어 공수부제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특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알린 지 약 90여 일 만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해군·해경의 세월호 영상녹화장치(DVR) 수거 과정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당시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이었는데, 모든 의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한 해군·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총 78명을 소환조사했다”며 “또, 약 16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해 검토하고, 4000시간 상당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분석했다”고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반발했다. 이들은 “특별하게 수사를 하라 했더니, 특별히 검사만 한 것 같다. 모든 수사 과정을 알고 싶다”며 특검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유가족 측은 특검이 유가족 측이 갖고 있는 사진 자료 등을 요청하지 않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특검이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보단 기존 검찰 수사를 검증하는 식의 수사를 했다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특검, 9번째 세월호 참사 조사…8번 조사 대부분 ‘혐의 없음’

그동안 유족을 비롯, 이들을 지원하는 친정부 시민단체들은 매번 정부에 재수사를 요구, 이번 특검을 포함 9차례의 수사·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려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선반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등을 수사했다. 동시에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그 결과 검찰은 참사 관계자 399명을 입건했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조위와 사참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이 꾸려졌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세월호 참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찰 내 특수단이 꾸러져 해양경찰 지휘부의 승객 구조 과정에서의 책임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정부관계자들의 특조위 방해·수사 외압 의혹, 국가정보원 등의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했다. 특수단은 1년 2개월여의 수사 결과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대부분 유족측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은 끝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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