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짜주식' 김정주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구형

"건네진 돈 친구 사이에 줄 수 있는 정도 아냐"
변호인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 선고돼야"
  • 등록 2018-03-07 오후 6:49:57

    수정 2018-03-07 오후 6:49:57

김정주 NX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진경준(51) 전 검사장에게 넥슨 공짜 주식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50) NXC 대표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의 규모 등을 보면 친구 사이에 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건네진 주식이) 직무 대가 수수로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 심리를 마무리한 후 함께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주식 매입 자금 4억2500만원을 건네고 이후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줘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진 전 검사장에게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비 3000만원, 가족여행 경비도 지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두 사람이)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넨 금품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넥슨 주식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검사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넥슨 주식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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