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9곳을 상대로 과징금 487억원 부과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시장조성 제도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 9곳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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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전체 주문(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의 하루 평균 정정·취소율이 약 94.6%에 해당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장조성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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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알고리즘을 통한 초단기매매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이미 거래량이 풍부해 시장조성 역할이 필요없는 대형주와 같은 종목에도 시장조성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에서 허용한 종목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시장조성 행위를 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