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법개정안 통과…내용은?

토지임대부주택 시세차익 없어질 듯
지분형 주택과 다른개념...적용 안돼
  • 등록 2020-12-09 오후 5:52:13

    수정 2020-12-09 오후 9:29:3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상승에 따른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집중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30~50% 저렴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단 취지의 공급방안이지만, 흥행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 담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은 과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책과 환매조건부 정책이 결합한 형태다.

토지임대부는 ‘건물은 자기 소유, 토지는 국가 소유’로 장기 임대받는 방식이다. 국가 소유의 땅 위에 주택을 짓고, 그 주택을 분양받는 형태다. 분양시 토지 매입비를 뺀 가격으로 공급돼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 30~50% 수준에 살 수 있다.

실제 2009년 분양한 토지임대부 아파트 ‘LH강남브리즈힐’ 전용 74㎡과 84㎡의 분양가는 각각 1억 9380만∼1억 9610만원, 2억 250만∼2억 2230만원에 불과했다. LH서초5단지 전용 59㎡와 84㎡의 분양가도 각각 1억 4470만∼1억 4480만원, 2억 450만∼2억 46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은 올라도 건물은 감가삼각돼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건물가격도 밀어 올려 분양자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로또 분양’ 논란이 일었고, 토지임대부 주택은 2009년 만들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폐지되면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

시세차익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가한 내용이 환매조건부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되사는 조건으로 분양한 집이다.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수 없어 시세차익도 얻을 수 없다. 대신 분양가는 다소 저렴하다. 지난 2007년 환매조건부 주택의 시범사업으로 분양한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의 휴먼시아 5단지는 일반 공공분양보다 2000만원 가량 싼값에 입주자를 모집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본격 적용된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정부가 제공한 토지 위의 건물을 분양한 뒤, 매각 시 다시 LH에 되팔아야 한다. 향후 LH가 매입 가격 책정방식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반분양주택과 같이 큰 시세차익을 얻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5·6대책과 8·4대책에 담긴 지분형 주택은 이와 별개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20~25% 지분율로 1억원 안팎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고, 공공기관(리츠)이 가진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10년간 전매 제한,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는 달리 완전한 소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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