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유료화?..카카오 "무료콜도 충분히 쓸만"

  • 등록 2018-04-11 오후 4:50:30

    수정 2018-04-11 오후 5:18:0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일부 택시 업계 단체가 반대하는 가운데 카카오택시의 콜비 서비스가 10일 오후부터 시작했다. 카카오택시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첫날이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야간 시간대 택시와 택시 승객 간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카카오택시에 대한 웃돈 논란은 서비스 시작 때부터 있었다. 무료 서비스가 있지만 사실상 유료화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지나친 오해라는 입장이다.

택시 수요가 많은 낮 시간에는 굳이 1000원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택시가 남는 시간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장거리 승객이라면 스마트호출을 따로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출근 시간대와 퇴근시간대, 심야 시간대를 제외한 대낮시간대에는 택시가 남았다. 이 시간에는 출근한 택시도 상대적으로 많다.

택시 시장 수요공급 불균형에 대해 설명하는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스마트호출 승객만 골라 태울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호출을 사용해 택시를 부른 승객의 행선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호출에 응한 기사는 손님부터 태우고 그 후에 행선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웃돈 1000원을 얹은 스마트호출 승객을 골라 태우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무료콜이라고 해서 외면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콜비는 어떻게 지급할까? 우선은 사용자 본인의 신용카드가 ‘카카오T’ 앱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스마트호출을 부르면 1000원이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가는 식이다. 택시 요금은 기사에게 직접 내야 한다. 종전 택시 이용과 다르지 않다.

스마트호출에 쓰이는 1000원은 어디로 갈까? 일부는 카카오, 일부는 기사에게 간다고 보면 맞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로 결제된 1000원의 일부를 차후 정산할 때 사용한다. 성실히 승객들의 호출에 응한 기사들에 지급되는 포인트와 합산된다. 차후 정산 시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버처럼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도 조만간 택시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택시 잡기 전부터 미리 예상 요금을 제시하는 서비스 형태가 가능해진다.

자동 결제 서비스는 승객이 기사한테 직접 현금을 주지 않아도 결제가 된다. 기사가 행선지에 도착해 기사가 ‘도착’ 버튼만 자동으로 출금된다. 해외에서는 우버 서비스에, 국내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에 적용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카카오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단, 이때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수다. 택시 미터기 외 다른 요금 정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택시운송사업법에서 택시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찍힌 액수만 받아야 한다. 그외 다른 요금 계측기는 인정이 안된다. 관련 규제부터 완화돼야 한다. 카풀 서비스나 대리운전 서비스에도 도입된 앱 미터기이지만, 이용자가 가장 많은 택시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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