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에 대한 웃돈 논란은 서비스 시작 때부터 있었다. 무료 서비스가 있지만 사실상 유료화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지나친 오해라는 입장이다.
택시 수요가 많은 낮 시간에는 굳이 1000원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택시가 남는 시간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장거리 승객이라면 스마트호출을 따로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출근 시간대와 퇴근시간대, 심야 시간대를 제외한 대낮시간대에는 택시가 남았다. 이 시간에는 출근한 택시도 상대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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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는 어떻게 지급할까? 우선은 사용자 본인의 신용카드가 ‘카카오T’ 앱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스마트호출을 부르면 1000원이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가는 식이다. 택시 요금은 기사에게 직접 내야 한다. 종전 택시 이용과 다르지 않다.
스마트호출에 쓰이는 1000원은 어디로 갈까? 일부는 카카오, 일부는 기사에게 간다고 보면 맞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로 결제된 1000원의 일부를 차후 정산할 때 사용한다. 성실히 승객들의 호출에 응한 기사들에 지급되는 포인트와 합산된다. 차후 정산 시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는다.
자동 결제 서비스는 승객이 기사한테 직접 현금을 주지 않아도 결제가 된다. 기사가 행선지에 도착해 기사가 ‘도착’ 버튼만 자동으로 출금된다. 해외에서는 우버 서비스에, 국내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에 적용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카카오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단, 이때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수다. 택시 미터기 외 다른 요금 정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택시운송사업법에서 택시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찍힌 액수만 받아야 한다. 그외 다른 요금 계측기는 인정이 안된다. 관련 규제부터 완화돼야 한다. 카풀 서비스나 대리운전 서비스에도 도입된 앱 미터기이지만, 이용자가 가장 많은 택시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