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女, 역무원이 막자 눈 찔렀다…“실명하는 줄”

JTBC ‘사건반장’ 보도 내용
요금 안 내고 지하철 탑승 시도
역무원이 막자 삿대질·눈 찔러
  • 등록 2024-03-27 오후 9:24:31

    수정 2024-03-27 오후 9:24:31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하철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던 여성이 역무원의 눈을 찔러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JTBC ‘사건반장’은 50대 남성 역무원 A씨가 지난 1월 겪은 황당한 일을 보도했다.

평소같이 역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A씨는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수동 문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을 발견했다.

바로 여성에게 간 A씨는 “카드를 찍어야 한다”고 안내했고 여성은 “급하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신의 카드를 역무원에게 맡겼다. 지하철 개찰구 바깥쪽에도 화장실이 있었지만, A씨는 여성의 말을 믿고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여성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이 오는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다시 여성을 뒤쫓아간 A씨는 “그냥 타면 무임승차다. 카드를 찍든 부과금을 내든지 하라”며 “우선은 역무실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은 “역무실에 가지 않겠다”며 A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열차가 오자 타고 도망가려 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을 제지하기 위해 가방을 붙든 뒤 다른 여직원을 불렀다.

사진=JTBC 캡처
당시 상황을 설명한 A씨는 “지하철을 타려고 하길래 막아야 하는데 여자니까 손을 댈 수는 없고 그래서 가방을 낚아챘다”며 “그러자 승객(여성)이 ‘도둑이다, 강도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심지어 다투던 중 여성은 역무원의 눈을 찌르기까지 했다고 한다. A씨는 “순간적으로 너무 강하게 타격받아 실명하는 줄 알았다. 흰자위를 가격 당했다”고 호소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A씨의 눈이 빨갛게 충혈된 것을 볼 수 있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여성의 뻔뻔한 행동은 계속됐다. 이 여성은 경찰에 “역무원에게 코를 찔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여성이 “역무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불기소 처분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성이 삿대질을 계속하길래 ‘이건 기분 나쁜 행동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똑같이 삿대질했고, 그 과정에서 승객이 얼굴을 들이밀어 코에 손이 닿았는데 그걸 보고 폭행했다고 한 것”이라며 “내가 피해자인데 왜 쌍방폭행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 여성의 무임승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성은 약 보름 전에도 개찰구에서 스펀지 소재로 된 게이트를 힘으로 밀고 통과하다가 역무원에게 적발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