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횡령 혐의’ 홍문종 징역 9년 구형…洪 “조작극”

검찰 "뇌물죄 5년, 나머지 혐의 4년 선고해달라"
경민학원서 75억 빼돌린 혐의, IT업체 관계자 뇌물 수수
홍문종 "뇌물 받은 사실 없고, 횡령하지도 않아"
  • 등록 2020-11-09 오후 10:05:56

    수정 2020-11-09 오후 10:10:1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수십억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5) 전 국회의원(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가 3월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등록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뇌물 혐의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벌금 1억 6600만원과 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16대 국회의원이었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년간 정보기술(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 대가로 고가의 한약인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 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도 받았다.

검찰은 “홍 전 의원은 4선 경력을 지닌 전직 국회의원일 뿐 아니라 경기 북부 대표사업인 경민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으로 각인돼왔다”며 “그러나 수사결과 정치인이자 교육자로서 책임을 방임하고, 무차별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민학원을 자금세탁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다수의 차명폰을 만들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다”면서 “의정부시민과 국민이 느낄 좌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고 덧붙했다.

홍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하지도 않았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 한 검찰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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