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뇌물 혐의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벌금 1억 6600만원과 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16대 국회의원이었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 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도 받았다.
검찰은 “홍 전 의원은 4선 경력을 지닌 전직 국회의원일 뿐 아니라 경기 북부 대표사업인 경민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으로 각인돼왔다”며 “그러나 수사결과 정치인이자 교육자로서 책임을 방임하고, 무차별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하지도 않았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 한 검찰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