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 비례대표제…경실련 무효소송 "선거법 위반"

  • 등록 2020-04-16 오후 5:12:30

    수정 2020-04-16 오후 5:12:3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이에 동의하는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다.

경실련은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는 과정부터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와 투표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번 비례대표 선거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모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이 됐다.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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