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급물살' 반포주공1단지.. 집값 '하이킥' 예고

반포주공1, 신반포3차 등 용적률·최고층 높이 등 주요 안건 통과
잠실주공5 안건 올라왔지만 논의 조차 못해…연내 처리 불투명
  • 등록 2017-01-19 오후 3:50:29

    수정 2017-01-19 오후 7:26:13

[이데일리 김기덕 정다슬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와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재건축 조합의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올해 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들 재건축 단지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향후 반포와 잠실 일대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탄력…“작년 수준 시세 회복 기대”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를 비롯해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의에서 핵심 사항인 아파트 용적률과 높이 등에 대한 안건이 통과됐다. 아파트 주변 커뮤니티 시설 건립 등 경관계획에 관한 심의는 보류됐지만 해당 단지 조합이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서울시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높이 등 주요 안건이 통과돼 사실상 정비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수일 내에 열릴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주변 경관계획안이 최종 통과되면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반포주공1단지는 도계위 도전 4년여만에 재건축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게 됐다. 현재 5층짜리 2090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용적률 300%)짜리 5875가구(소형 임대 230가구 포함)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같은 반포지구 내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도 전체 17만4416㎡에 용적률 282%, 지상 35층 이하 2996가구(소형 임대 132가구) 정비계획안이 심의에서 통과됐다.

강남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날 심의를 통과하자 인근 주택시장도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다. 반포동 S공인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05㎡형의 경우 지난해 10월께 매맷값이 26억5000만원까지 올랐다가 11·3 부동산 대책에다 재건축 계획안 통과마저 쉽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억원 가량 호가가 빠졌다”며 “재건축 사업의 핵심 사항이던 용적률 등 주요 재건축 정비안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매수 문의가 늘고 있어 시세가 금방 회복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안도 이날 도계위를 통과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진주아파트는 올림픽공원과 몽촌토성역(8호선)에 인접한 단지로 현재 10층 1507가구에서 최고 35층 2870가구(소형 임대 317가구 포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진주아파트 건너편 단지인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도 재건축 계획안 통과로 통합조합을 꾸려 최고 35층 2000여가구의 대단지로 개발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50층 불허”…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차질

반면 가장 이목의 쏠렸던 잠실주공5단지는 ‘50층 규제’에 묶여 도계위 테이블 위에는 올라갔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사실상 연내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 아파트는 총 3930가구의 대단지로 4개 동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원칙적으로 50층 건립이 가능하다. 재건축조합은 이를 활용해 단지를 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6월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거지역 공동주택 건물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2030플랜’을 근거로 조합의 재건축 계획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내달 도계위에서 다시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심의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예정인 만큼 연내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잠실주공5단지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부터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잠실주공5단지는 한강변 인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층수 규제 완화 여부로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결과가 주목받았다”면서 “사실상 연내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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