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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152개 구역의 정비구역 자격을 해제함과 동시에 19곳의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정비 사업(19곳)으로 사업장을 잃은 세입자를 위해 공공산업거점 8곳을 조성, 이곳에 약 700호의 공공임대상가를 만들 계획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입주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기존 세입자 총 659명 중 579명(88%)이 새로운 공공임대상가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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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주에 앞서 세입자들의 ‘임시 영업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새 상가가 생길 때까지의 임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임시 영업장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과 도로변에 설치되며, 건립 및 운영은 사업시행자 부담이다.
세운 5-1, 5-3 구역의 입주민들도 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한 건축물에 임시 입주할 계획이며, 수표구역도 공공에서 임대상가를 조성해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나머지 구역의 세입자들도 정비사업 기간 중 임시영업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8개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공공임대상가를 구역마다 공급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만약 추가로 이주를 원하는 기존 세입자가 있을 시 임대 상가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