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설날 새벽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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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20분쯤 아들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울 성북구 자택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흉기를 여러 번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특수상해죄(징역 1년~10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특수상해재범(징역 3년~25년)으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충실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