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 탈취해 ATM기 1900만원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집유'

1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3년
  • 등록 2024-07-18 오후 9:15:47

    수정 2024-07-18 오후 9:15:4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원 원주지역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주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에 앞서 금융기관을 사전 답사하는 원주 특수강도 피의자.(사진=연합뉴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비업체 직원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께 원주시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침입해 직원 1명을 제압한 후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1천943만 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여러 경로로 도주했다. 이후 강릉 갔다가 다시 원주의 주거지로 돌아온 A씨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경비보안업체를 포함해 여러 차례 경비보안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채무 압박에 시달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 A씨는 경비보안업체 관리실에 미리 침입, 업무용 칸막이 뒤에 숨어 있었고, 경비업체 직원이 순찰하고 관리실로 복귀하자 갑자기 뒤에서 급습해 순식간에 제압한 뒤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범행 전 사전 답사를 통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비보안업체 직원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피해 금융기관을 위해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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